이민

북한에 드론 날린 민간인 3명 집행유예…이적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항공안전법 위반은 유죄…SD카드 탑재 여부 입증 부족

편집국
2026년 9월 16일 오후 4:42 · 수정 2026년 9월 16일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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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드론 날린 민간인 3명 집행유예…이적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북한으로 드론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안전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북한 드론 사건 피고인 수와 비행 횟수, 선고 내용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기준.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드론을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고가 필요한 중량의 드론을 사전 신고 없이 운용한 점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SD카드 탑재와 군사정보 유출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적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 드론 활동이 남북 군사 긴장과 연결될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개별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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