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유학생·교환방문·외신기자 체류, '기간 무제한'에서 최장 4년 고정 기간으로 — 9월 15일 시행

F·J·I 신분 소지자는 2026년 9월 15일부터 만료일이 정해진 체류 허가를 받고, 그 뒤에도 머무르려면 체류연장(EOS)을 신청해야 한다.

편집국
2026년 8월 31일 오후 11:03 · 수정 2026년 9월 4일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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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교환방문·외신기자 체류, '기간 무제한'에서 최장 4년 고정 기간으로 — 9월 15일 시행

무엇이 바뀌나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학생)·J(교환방문)·I(외신 기자) 신분의 입국 허가 방식을 바꾸는 최종규칙(final rule)을 2026년 7월 17일 관보에 실었다. 지금까지 이 세 부류는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으로 입국했지만, 앞으로는 만료일이 명시된 고정 기간을 받는다. 그 기간을 넘겨 머무르려면 DHS에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 EOS)을 신청하거나,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 공고된 규칙안을 고쳐 확정한 것으로, 약 2만 2,0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F·J·I 신분과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F와 J의 허가·연장 기간은 프로그램 기간까지로 하되 4년을 넘지 못한다. J-1은 DS-2019의 보고일·시작일 30일 전부터 입국할 수 있고, 프로그램 종료일과 4년 한도 중 이른 날로부터 30일간 출국 준비 등을 위해 머무를 수 있다.

대학원 이상 F-1 학생은 재학 중 전공(educational objective) 변경이 금지되고, 학교 이전도 SEVP가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예외를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밖의 F-1은 I-20을 처음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쳐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전에 F·J로 신분변경을 받은 사람이 출국했다가 그날 이후 입국하면,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최장 4년 범위에서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다만 이 규칙은 의회 심사(congressional review) 대상인 주요 규칙으로 분류돼, 심사 결과 시행일이 바뀌면 DHS가 관보에 별도 문서를 실어 실제 시행일을 정하거나 규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해야 하나

연장 신청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USCIS에 접수돼야 하며, 지정 양식과 수수료, 요구되는 생체정보 제출이 따른다. 적시에 신청한 F-1 학생은 만료일 이후에도 USCIS가 심사를 끝낼 때까지 정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은 완료 후 OPT(post-completion OPT)나 STEM OPT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EOS 제출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연장이 거부되고 허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본인과 동반가족은 즉시 출국해야 한다. 또 신분변경 신청이 심사 중일 때 출국하면 그 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초과 체류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쌓여 출국 시 입국 불허 사유가 되고, 영주권 신분조정 등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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