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명령 14419호 '출산 관광 종식' 서명 — 국무부·국토안보부에 비자 거부·취소 권한 위임
2026년 8월 6일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419호 ‘출산 관광 종식(Ending Birth Tourism)’이 8월 11일자 관보(Federal Register, 제91권 153호, 51993~51995쪽)에 게재되었다. 이 명령은 미국법전 제3편 301조에 근거해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5조(a)(8 U.S.C. 1185(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위임한다. 두 장관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정책·운영지침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명령 3조는 ‘출산 관광’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외국인이 미국 땅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이며, 둘째,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의 이러한 입국을 돕는 행위이다.
대상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와 신청자이며, 명령 1조는 유학·교환·임시취업·관광 등 임시 체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범주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4조(a)에서는 두 장관이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출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차단하거나 비자·여행허가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
해당 외국인의 비자·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입국을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
과거에 출산 관광을 했거나 계획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퇴거 조치
미국 안팎에서 출산 관광을 알선하거나 가능하게 한 단체·조직·개인에 대한 조치
이 조치들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4조(b)는 다른 연방 부처들이 이행에 필요한 기록과 정보를 두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5조는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입국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두 장관 중 한 명이 판단하면 위 조치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 명령은 비자 발급·입국·퇴거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명령은 8월 6일에 서명되었고, 8월 10일 오전 11시 15분에 접수돼 8월 11일자로 관보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두 장관이 언제까지 규칙이나 지침을 발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명령 자체에 의견수렴 기간이나 마감일도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 6조(c)는 이 조치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6조(b)는 이행이 관계 법령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적용될지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추후 발표할 지침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