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9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연방 대배심이 부탄 출신 귀화 시민권자 샤 바하두르 갈레이(Sha Bahadur Ghaley·42)를 귀화 사기(naturalization fraud)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서 연방검찰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위반해 불법·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별도로 3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발표 주체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구 연방검찰청이며, USCIS는 수사 일부를 지원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민사소송 대상 3명 중 1명은 한국 출신이다. 검찰은 샬럿에 거주하는 케빈 윤상 김(Kevin Yun-Sang Kim)에 대해 6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불법 입국해 1996년 추방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자진 출국을 허용하면서 한국으로의 추방을 예비 명령으로 담고 있었다. 김씨가 자진 출국에 동의했으나 실제로 출국하지 않아 자진 출국 명령이 추방 명령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이 미집행 추방 명령 때문에 합법 신분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김씨가 귀화 절차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2명은 온두라스 출신으로 샬럿 지역에 거주하는 벤저민 에르난데스(Benjamin Hernandez, 다른 이름 Luis Elder Alvarado·8월 제소)와 애슈빌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한슝 천(Han Xiong Chen·6월 제소)이다.
언제, 어떤 근거로
민사 소장 3건은 모두 6월에서 8월 사이에 제출됐다. 이민국적법은 귀화가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로 취득된 경우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고 귀화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 기소 건의 경우, 갈레이는 2017년 12월 4일 귀화를 신청하고 2018년 1월 10일 샬럿 USCIS 사무소에서 면접을 본 뒤 2018년 7월 시민권을 받았다. 2024년 2월 아동 대상 범죄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32~58개월 형과 30년간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았다. 귀화 사기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소장의 혐의는 주장일 뿐이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USCIS는 밝혔다. 민사 소장의 주장 역시 주장일 뿐 책임이 확정된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