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8일 시행…소송 없이 심의로 배상,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국무조정실은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개정해 소송 없이 배상심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편집국
2026년 10월 7일 오후 6:07 · 수정 2026년 10월 7일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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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8일 시행…소송 없이 심의로 배상,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국무조정실은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배상 범위와 신청 기간

국무조정실 설명에 따르면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눠 산정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과,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는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세종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과 서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단 콜센터 번호는 1833-9085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일정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국무조정실이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해당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신청 방식은 발표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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