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이민

구인 공고에 ONLY H-1B 라고 적었다가 피소 — EEOC, IT 인력업체 상대 출신국 차별 소송

EEOC는 텍사스 IT 인력업체 Sibitalent가 구인 공고에 “ONLY H‑1B”를 명시해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위는 1964년 민권법 제VII조에 위반되는 출신국 차별에 해당한다.

편집국
2026년 10월 6일 오후 1:33 · 수정 2026년 10월 6일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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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에 ONLY H-1B 라고 적었다가 피소 — EEOC, IT 인력업체 상대 출신국 차별 소송

무엇이 있었나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9월 30일 텍사스 소재 IT 인력파견·채용 업체 Sibitalent Corp. 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 자리에 미국인 지원자를 추천하기를 거부한 것이 출신국 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다.

EEOC 소장에 따르면 2025년 7월 Sibitalent 의 리크루터가 미국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에게 이메일로 그 자리를 제안하면서, 크고 강조된 글씨로 ONLY H-1B 라는 안내를 함께 넣었다. 개발자가 그런 비자 조건이 적법한지 묻자 리크루터는 연락을 끊고 그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Sibitalent 는 같은 분석가 자리에 인도 출신과 네팔 출신 후보 두 명을 추천했다고 소장은 적었다.

왜 한인 독자에게 걸리는 사건인가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국인이지만, 적용된 법리는 한인 독자 양쪽에 그대로 걸린다.

첫째, 구인 공고나 리크루터 연락에 특정 비자 유형만 받는다는 조건이 붙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를 만든다.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은 출신국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EEOC 는 정당한 근거 없는 비자 요건을 출신국 차별의 대리 지표로 쓴 것을 문제 삼았다. Andrea Lucas EEOC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Employers and employment agencies cannot shut qualified Americans out of job opportunities by using unjustified visa requirements as a proxy for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같은 조항은 방향을 바꿔도 적용된다. H-1B 나 취업허가로 일하는 한인 전문직이 정당한 근거 없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는다는 공고에서 걸러졌다면, EEOC 가 이번에 꺼내 든 바로 그 조항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다. 다만 EEOC 가 비시민권자를 배제한 반대 방향 사안에 같은 결론을 낸 사례는 이번 발표에 없다.

둘째, 한인이 운영하는 인력 중개업체와 채용 담당자에게는 직접적인 경고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고용주가 아니라 인력파견·채용 대행업체이고, Title VII 은 고용 대행업체의 출신국 차별도 금지한다. 지원자를 비자 신분으로 1차 선별하는 관행은 어느 쪽을 걸러내든 같은 위험을 안는다.

절차와 배경

EEOC 는 제소에 앞서 행정 화해 절차로 소송 전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3:26-cv-11106 이다.

EEOC 는 최근 미국인 대상 차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고, 노동부와 함께 Project Firewall 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신국 차별에 관한 안내는 https://www.eeoc.gov/national-origin-discrimination 에서 볼 수 있다.

EEOC 샌프란시스코 지구사무소 관할은 네바다 북부, 캘리포니아 북부,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다. EEOC 는 민간 부문 고용주의 연방 고용차별법 위반을 조사하고 제소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연방기관이며, 공공 부문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민권국과 관할을 나눈다.

아직 판결이 아니다

이 단계는 EEOC 의 제소이고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 위에 적은 사실관계는 모두 EEOC 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며, 피고 측 반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직 과정에서 특정 비자 신분만 받는다는 공고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이메일과 공고 화면을 보관해 두는 편이 낫다. 이번 사건에서도 EEOC 가 문제 삼은 핵심 증거는 리크루터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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