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9월 28일 재향군인과 현역 군인의 혜택 접근을 돕는 초당적 법안 5건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서명으로 장애 재향군인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군인 가족이 함께 보낼 시간을 확보하며, 교육 등 혜택 접근을 넓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명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SB 296은 장애 재향군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 AB 2219는 CalVet과 카운티 재향군인서비스관 사이의 조율을 개선하는 ‘Faster Services for Veterans Act’이다. AB 2054는 유급가족휴가의 ‘적용 현역근무’ 정의에 주 내 임무, 연장 훈련, 주방위군·예비군 소집을 포함한다. AB 2203은 CalVet 대학 학비 면제나 연방 GI Bill에 의존하는 학생에게 커뮤니티칼리지·CSU·UC 우선 등록을 부여한다. AB 1346은 현역 군인이 타주로 전출되거나 퇴역한 경우에도 학위를 마치기 위해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복학하는 부양자에게 주 내 등록금 자격을 연장한다.
필라 스키아보 하원의원은 “재향군인은 자신이 봉사한 만큼의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 관료주의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서명 사실만 밝히고 각 법의 시행일이나 신청 개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확인 필요].
또한 주지사실은 이달 초 서명한 법안도 언급했다. 재향군인이 낙태 진료를 포함한 보건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과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로 전역한 군인에게 주거·고용·민간 전환 지원을 제공하는 법이 포함된다. 주지사실은 2019년 이후 재향군인 관련 투자가 105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 지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alvet.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