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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AI 위험 청문회 시작…독립 검증·사람의 중단 권한 논의

뉴욕시의회는 10월 5일 AI 위험 청문회를 열어 앤스로픽·오픈AI·구글·메타 등 기업의 증언을 듣고 안전장치와 검증·중단 권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법안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가결 여부나 시행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편집국
2026년 10월 5일 오전 10:20 · 수정 2026년 10월 5일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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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10월 5일 오전 11시(미 동부시간) 시청에서 인공지능(AI)의 위험을 점검하는 전원위원회 청문회를 시작했다. 공식 회의 페이지에는 진행 중으로 표시됐으며, 법안 처리 결과와 확정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AI 기업의 설명을 듣고 뉴욕시 차원의 안전장치를 검토하는 데 있다. 시의회는 앞서 앤스로픽, 오픈AI, 구글, 메타의 증언 참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방송 WABC도 이들 기업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각 회사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약속은 확인된 증언 내용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공식 의사일정에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사람이 작동을 중단할 기술적 수단이 없는 AI 모델을 시내에서 판매·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됐다. 검증 항목에는 성능과 차별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이 들어 있다. 현재 단계는 법안 검토이며 해당 요건이 이미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청과 거래하는 업체의 AI 안전사고 보고 의무도 논의 대상이다. 관련 제안은 업체와 시 기관이 보고 대상 사고를 파악하면 24시간 안에 시 사이버 담당 조직에 알리고, 그 조직이 신고된 사고를 다시 24시간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직원의 업무와 일자리에 알고리즘 도구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올라왔다. 도구 도입으로 없어지거나 이동한 일자리, 업무 변화에 따른 급여 조정, 새로 필요한 교육 등을 시가 파악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챗봇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권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지 의무 역시 의사일정에 포함됐다.

이 밖에 AI 관련 위험을 신고하는 직원과 계약업체 관계자의 보호, 부당한 활용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소송 경로 등을 다루는 제안이 있다. 시의회는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AI 안전과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뉴욕의 주민과 사업자가 주목할 부분은 논의 중인 의무의 범위와 실제 입법 결과다. 청문회 개최 자체로 새 벌금이나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사 확인 시점에는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개별 법안의 가결 여부와 최종 조문은 확정 사실로 다루지 않았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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