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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카페 체인 헝그리 고스트, 라마단 금식 직원 해고 소송 2만 2,500달러에 합의

헝거 고스트 트라이베카는 라마단 금식 요청을 거부한 직원의 종교 차별 소송을 2만 2,500달러로 합의하고, 종교 편의 제공 정책 검토와 교육을 약속했다. EEOC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금전적 배상을 제공하고, 향후 종교 차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편집국
2026년 10월 6일 오후 3:46 · 수정 2026년 10월 6일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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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카페 체인 헝그리 고스트, 라마단 금식 직원 해고 소송 2만 2,500달러에 합의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 카페 체인 헝그리 고스트 커피(Hungry Ghost Coffee)의 운영 법인 헝그리 고스트 트라이베카(Hungry Ghost Tribeca, LLC)가 EEOC가 제기한 종교 차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만 2,500달러를 지급하고 그 밖의 구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이슬람 신자인 직원이 종교적 이유로 근무 조정을 요청했다가 해고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에서 EEOC가 주장한 내용

EEOC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바리스타로 일했고, 종교 의례의 하나로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했다. 이 직원은 2023년 3월 관리자에게 일몰 때 금식을 깨는 종교 관행을 지킬 수 있도록 단기간 낮 시간대 근무로 조정해 주거나 미리 합의한 자발적 근무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EOC는 관리자가 이 요청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다음 근무를 마친 뒤 그를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송에서 EEOC가 제기한 주장이며, 보도자료에는 회사 측 반박이나 입장이 담겨 있지 않다.

합의 내용

EEOC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사건번호 1:26-cv-08533-LAP)을 제기했으며, 그 전에 행정 조정 절차로 소송 전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사건명은 EEOC 대 헝그리 고스트 트라이베카, LLC(상호 헝그리 고스트 커피)다. 소송을 끝내는 2년 기한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는 피해 직원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함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편의 제공에 관한 기존 정책의 검토, 모든 사업장의 직원과 경영진 교육이 포함됐다. 보도자료는 2만 2,500달러의 구체적인 배분 내역은 설명하지 않았다.

기관 관계자 발언

EEOC 뉴욕 지구 사무소의 킴벌리 크루즈 지역 변호사는 회사가 조기 해결에 나서고, 경영진이 종교 활동에 대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EEOC가 제7편(Title VII)의 종교 차별 보호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를린 니에토 EEOC 뉴욕 지구 사무소 소장 직무대행은 제7편이 모든 신앙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종교적 편의 제공이 거부되고 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EEOC가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종교 차별과 보복에 관한 추가 정보를 EEOC 웹사이트의 종교 차별 안내 페이지와 보복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할 지역과 확인 한계

EEOC 뉴욕 지구 사무소는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와 뉴저지주의 버겐, 에식스, 허드슨, 헌터던, 머서, 미들섹스, 몬머스, 모리스, 패서익, 서머싯, 서식스, 유니언, 워런 카운티를 관할한다. 이 기사는 EEOC 보도자료 한 건에 근거하며, 소송 내용은 EEOC의 주장이고 합의 조건은 EEOC의 설명이다. 회사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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