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개정법 시행 후 첫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의 예상 판매 규모는 입장권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이다.

편집국
2026년 10월 7일 오후 6:07 · 수정 2026년 10월 7일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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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개정법 시행 후 첫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일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지난 6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처음 나온 법적 조치다. 문체부는 이들의 예상 암표 판매 규모를 입장권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수사 의뢰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가려진다.

수사 의뢰 대상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접수한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를 넘는 가격이나 다량 판매 등의 정황이 파악된 170명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예상 판매금액은 프로스포츠 9억 3000만 원, 공연 1억 원이다. 1명이 여러 게시글로 1000매 이상의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이번 의뢰에는 수수료, 수고비, 굿즈 끼워팔기 등 거래 명목을 가장하는 이른바 '변종판매' 4명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외부와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신고 현황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가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6만 8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00건이다. 중복 등을 뺀 유효 신고 4만 5000건 가운데 3만 건은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포스트시즌 단속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현장 단속하고, 주요 경기장에서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문체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신고 건수와 예상 판매금액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 대상자의 신원과 개별 혐의 내용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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