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대법원, 볼더 기후손해 소송 심리…주법 청구 허용 범위가 쟁점

미 연방대법원은 10월 5일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의 기후변화 손해배상 소송에서 석유기업들의 주법 청구 차단 가능성을 구두변론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청구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는지와 연방대법원이 현 단계에서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편집국
2026년 10월 5일 오전 11:51 · 수정 2026년 10월 5일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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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볼더 기후손해 소송 심리…주법 청구 허용 범위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월 5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석유기업들이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등의 기후변화 손해배상 소송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사건은 Suncor Energy (U.S.A.) Inc. v. Commissioners of Boulder County, 사건번호 25-170이다.

볼더 측은 주법에 따라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의 기후 위험을 오랫동안 알면서도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지역사회가 기후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엑손모빌과 선코르 측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가 주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인 만큼 이런 청구는 연방법 영역에 속하며 주법 소송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사건의 최종 책임이나 손해액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쟁점은 볼더의 주법상 청구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되는지, 그리고 현 단계에서 연방대법원이 그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로이터는 일부 대법관들이 석유기업 측의 광범위한 배제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고, 사건이 아직 주 법원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석유기업 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회피해 8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여러 주와 지방정부가 제기한 유사 기후소송의 진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구두변론에서 나온 질문만으로 판결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날 결론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이번 회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인된 새 사실은 심리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점과 법적 쟁점이 공개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식 일정에는 이 사건이 이날 첫 번째 구두변론 사건으로 올라 있었고 심리 시간은 1시간으로 배정됐다. 법원은 같은 날 녹음과 속기록을 공개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향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정부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허용됐거나 석유기업의 면책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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