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영화·TV 제작 세액공제 법안 발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9월 24일 영화·TV 제작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otion Picture, Television, and Entertainment Revitalization Act’는 미국 내 적격 제작에 기본 20%의 연방 세액공제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정부 자료는 이 공제가 주정부의 제작 인센티브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단계다. 이 조치는 의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법률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제작사가 현재 연방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항이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행정 절차도 법안 통과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발의 사실 자체가 이번 8시간 창 안에서 확인된 새 변화다.
캘리포니아주 발표는 법안이 미국 내 영화·TV 제작에 대한 기본 20% 세액공제를 만들고, 주 단위 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한다. 연방 의원들이 공개한 법안 설명에서도 미국 내 제작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연방 인센티브를 신설한다는 구조가 확인된다. DailyKorea는 이를 현재 입법 제안의 내용으로만 전하며, 통과 가능성이나 최종 법률 내용을 예측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은 이미 확대
이번 연방 법안과 별개로 캘리포니아는 2025년 7월 자체 영화·TV 세액공제 프로그램의 연간 규모를 3억3천만 달러에서 7억5천만 달러로 확대했다. 주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37억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라고 설명한다. 이 수치는 이미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 프로그램의 규모이며, 이번에 발의된 연방 법안의 예산과는 다른 항목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확대된 프로그램 4.0의 첫해 신청이 전년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직접 제작 지출 72억 달러, 이 가운데 적격 지출 47억 달러와 적격 임금 27억 달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발표에는 7,600일이 넘는 캘리포니아 촬영일과 약 3만8천 개의 출연진·스태프 일자리가 포함됐다.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체 프로그램의 성과로 제시한 집계다. 신청 증가와 제작 지출, 고용 수치가 모두 세액공제 확대만의 결과라고 독립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주정부는 미국 밖의 제작 인센티브와 경쟁하고 국내 제작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독립 분석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한인 업계가 볼 지점
로스앤젤레스와 남가주에서 영화·방송·후반작업·시각효과·음악·촬영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한인 개인과 업체에는 연방 법안의 진행 상황이 실무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달라진 것은 ‘새 연방 공제가 시행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법안이 향후 어떤 형태로 심의되는지, 주 프로그램과 실제로 어떻게 병행되는지, 적격 제작·지출·노동 기준이 최종 법률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 사업 계획이나 세금 처리는 발의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법률과 시행 지침이 마련된 뒤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두 축은 분명하다. 연방 차원에서는 기본 20% 영화·TV 제작 세액공제를 제안한 법안이 발의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도의 주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이미 연 7억5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돼 운영 중이다. 두 제도를 같은 현재 혜택으로 합산해서는 안 되며, 연방 법안은 입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제안 상태로 구분해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