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우편투표 안전"…우체국 소인 지연 등 유의점 안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1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우편투표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우편물은 선거일 최소 일주일 전에 발송할 것을 권고했다. 우체국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일부 지역은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넣어도 소인이 늦게 찍혀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

편집국
2026년 10월 5일 오후 3:26 · 수정 2026년 10월 5일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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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우편투표 안전"…우체국 소인 지연 등 유의점 안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3일 총선(General Election)을 앞두고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돌려보내도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 기사는 법무장관실 보도자료에 근거하며, 투표 일정과 방법은 캘리포니아주 선거 관련 내용에 한정된다. 법무장관실은 이번 주부터 주 전역 카운티 선거 당국이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 발송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이 밝힌 배경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6월 예비선거에서 투표한 캘리포니아 주민의 89% 넘게가 우편으로 투표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우편투표를 지키기 위한 다주(多州) 연합을 이끌어 승리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새 우편투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았다고 소개했다. 이는 법무장관실의 설명이며, 이 기사는 해당 법원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선거일을 4주 앞두고 워싱턴에서 나오는 소식 때문에 투표 방식이 바뀐 것 아니냐고 궁금해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우편, 투표함(드롭박스), 조기투표, 선거일 현장 투표 모두 기존처럼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는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려는 새로운 시도에는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투표용지가 도착하기 시작한 만큼 일찍 투표할 것을 권했다.

법무장관실은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선거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유권자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선거일 전후로 주 전역에 있는 변호사와 행정 인력으로 구성한 팀을 통해 국무장관실의 선거법 집행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우편 투표 시 유의점

법무장관실은 미국 우체국(USPS)의 처리 방식 변경 때문에 주요 해안 도시 밖 지역에서는 선거일에 우편함에 넣은 투표용지가 너무 늦게 수거돼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체국 지역 허브에서 50마일 넘게 떨어진 우체국이나 우편 수거함에 맡긴 우편물은 같은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수거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일에 맡긴 투표용지의 소인이 다음 날 찍혀 늦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체국의 새 처리 방식 자체는 본지가 우체국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법무장관실 설명에 따른 것이다.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는 집계되지 않으며, 우편으로 보내려면 선거일 최소 일주일 전에 발송하라고 안내했다.

대안으로는 안전한 투표함이나 투표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투표함은 10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열려 있고, 시간이 촉박하면 선거일에 투표센터에 작성을 마친 우편투표 용지를 직접 내면 된다고 했다. 법무장관실은 우체국 대변인이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소인을 요청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등록과 권리 안내

법무장관실은 투표 방법 등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sos.ca.gov/elections)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에서 10월 19일(월)까지 할 수 있고, 마감 이후에는 현장에서 당일 유권자 등록(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추적 서비스 등록과 집계 여부 확인은 wheresmyballot.sos.ca.gov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본지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의 선거 안내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등록 마감일(10월 19일)과 우편 발송은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하라는 안내가 같았다.

법무장관실은 최근 확보한 법원 판결도 소개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채드 비앙코가 불법적으로 압수했다고 법무장관실이 표현한 투표 용지 약 65만 장의 반환을 명령하고 법무장관의 카운티 셰리프 감독 권한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는 법무장관실의 설명이며, 이 기사는 법원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셰리프 측 입장도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조기투표를 없애고 새 유권자 등록·신분 확인 요건을 도입하려던 샤스타 카운티 Measure B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를 정리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권리장전'에는 등록 유권자의 투표권,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잠정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투표 마감 시각에 줄을 서 있으면 투표할 권리, 비밀투표 권리 등이 포함된다. 법무장관실은 이 문서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고 했다. 권리 침해는 국무장관실의 무료 비밀 유권자 핫라인 (800) 345-VOTE (8683)나 elections@sos.ca.gov로 신고할 수 있다. 핫라인은 영어로 안내되며 스페인어·타갈로그어·중국어 등 다른 언어도 지원된다고 했지만, 한국어 지원 여부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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