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신분으로 연방선거에 투표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뉴저지 허드슨카운티 여성이 불법 투표와 시민권 부정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로버트 프레이저 연방검사장 명의로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이 밝힌 경위
기소된 사람은 뉴저지 웨스트뉴욕에 사는 24세 리자베스 알몬테 로사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귀화한 시민권자로, 연방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하고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형사 고소장(criminal complaint)이 접수됐다. 10월 7일 뉴어크 연방법원에서 스테이시 D. 애덤스 연방치안판사 앞에 처음 출석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법정 진술에 따르면, 알몬테 로사는 유권자 등록을 할 당시 비시민권자였다. 유권자 등록 서식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허위로 확인하고 선서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는 등록을 하고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알몬테 로사가 6월에 치러진 예비선거와 2022년 11월 본선거에서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했다고 밝혔다. 투표 당시 그는 IR2 비자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미국에 입국한 상태였고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연방선거 투표 자격이 없었다.
N-400 허위 기재가 별도 혐의로
핵심은 그다음이다. 검찰은 알몬테 로사가 연방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뒤 귀화 신청서(N-400)를 제출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N-400이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In her N-400 application, Almonte Rosa falsely claimed that she had never registered to vote or voted in any federal elections.
즉 N-400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적도, 연방선거에 투표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적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래서 불법 투표와 시민권 부정취득이 각각 별개 혐의가 됐다.
법정형
보도자료가 밝힌 법정 최고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투표 혐의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00 이하, 시민권 부정취득 혐의는 징역 10년과 벌금 $250,000 이하다.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국(USCIS)이 함께 했다. 사건은 뉴저지 연방검찰의 '선거 공정성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됐다.
영주권자 독자가 눈여겨볼 점
허드슨카운티와 인접 버겐카운티는 동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투표 자체보다 신청서 기재다. 검찰은 과거의 투표 사실을 N-400에 적지 않은 것을 별도의 중한 혐의로 삼았고, 그 법정 최고형은 불법 투표 자체보다 10배 길다.
영주권자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권유받는 상황은 드물지 않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각종 신청 절차에서 유권자 등록 서식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서명 한 번이 뒤에 귀화 심사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미 등록이나 투표 이력이 있다면 귀화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끝으로, 이 문서는 검찰의 기소 단계 발표다. 형사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주장이며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