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생계비계좌의 한도인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입금되면 초과분이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지는 점
생계비계좌는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예치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 처리돼 급여 계좌로 쓰기 어려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금자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받은 금액 가운데 생계비계좌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관리계좌에 나눠 예치한다.
다만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계좌에서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으면, 받은 금액 전액을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설 현황
누구나 국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제도가 도입된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법무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설 건수와 보호 규모 추정치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가능 여부는 발표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