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북부연방검찰청이 알링턴에 거주하던 Badshah Sahi에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연방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10월 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고는 9월 29일 내려졌고, 연방법원은 420개월 형을 별도로 진행 중인 주 형사절차의 형과 연속해 복역하도록 했다.
Sahi는 4월 1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별도의 연방법원 공개 기록에서도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 포트워스 지원이 4월 16일 치안판사의 유죄답변 관련 보고·권고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명령이 확인된다. 따라서 유죄답변과 유죄 판단이 있었다는 절차적 사실은 검찰 발표 외 법원 기록으로도 대조된다.
연방검찰 발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기소 단계가 아니라 유죄답변 뒤 형이 선고된 단계라고 설명한다. 테리 R. 민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420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 형이 미결인 주 사건의 형과 연속해 집행되도록 명령됐다고 밝혔다. 주 사건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연방 선고와 주 법원의 향후 판단을 하나의 판결로 합쳐 표현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에서 범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관련한 세부 묘사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기사에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현재 기사에서 필요한 범위는 연방 범죄의 유죄답변, 법원의 유죄 판단, 35년 형 선고와 연방·주 절차의 구분이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관한 고위험 형사 기사인 만큼, 검찰기관의 강한 평가나 이민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은 사실관계와 분리해 취급한다. 검찰 발표에는 피고인의 입국 경위에 대한 집행기관의 평가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이번 형사 유죄와 형량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아니므로 기사 핵심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DFW 생활권 독자에게 직접 확인되는 지역적 의미는 알링턴 거주 피고인에 대한 연방 사건이 포트워스 연방법원에서 형 선고까지 진행됐다는 점이다. 다만 이 사건 한 건을 특정 국적이나 이민자 집단의 일반적 범죄 위험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국적이나 신분이 형사 책임의 집단적 특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되는 후속 쟁점은 별도로 진행되는 주 형사절차와 연방 선고에 대한 향후 항소 여부다. 이번 보도는 연방검찰이 공개한 선고 내용과 공개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유죄답변 절차에 한정하며, 미확인 피해 규모나 추가 혐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