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상한을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의 보도에 담겼다.
대지급금과 이번 개정의 배경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때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추진한 다른 제도 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개편을 함께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고,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사업주가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확인 범위와 한계
이 기사는 정부 보도 한 건을 근거로 썼으며,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범위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회수율 30%와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 2057명 등의 수치는 노동부가 밝힌 값이며 별도의 독립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 시행령의 조문, 포상금 지급 요건과 절차, 지급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보도에 담기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절차의 세부 일정도 이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