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진행되고 있나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가 2026년 9월 24일 2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을 공동 주도해, H-1B 비자 청원에 1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안(proposed rule)**에 반대하는 의견서(comment letter)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규칙안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8월 25일 발표한 규칙제정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로, 정원 면제 대상이 아닌(non-cap-exempt) 고용주에게 10만 3,26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다. 원문은 이 사안을 규칙안 단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무장관 연합은 USCIS에 규칙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규칙안이 언제 확정될지, 확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원문이 명시한 부담 대상은 정원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다. 또한 원문은 주·지방정부가 교사, 의사, 간호사처럼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미국 거주자가 아닌 숙련 인력을 H-1B로 고용해 왔다고 설명하며, 연합은 이 세금이 초·중등 교육과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 능력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제까지인가
연합은 USCIS가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의견수렴 기간만 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견 제출 마감일이 며칠인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연합의 법적 주장
- 규칙안이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상 USCIS의 권한을 넘어선다
- 사실상 세금 부과이며, 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USCIS는 그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주에 미치는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고 덜 해로운 대안을 검토하지 않아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한다
앞선 경과
원문에 따르면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고, 2025년 12월 본타 장관이 여러 주 연합을 이끌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6년 6월 해당 세금을 위헌으로 보아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의견서는 본타 장관과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앤드리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이 공동 주도했다.
개별 신청자나 고용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