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수뇌부가 6일(현지시간) 유권자들에게 이번 주 우편함에 도착하는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사실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 셜리 웨버 주 국무장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선거일을 4주 앞두고 각자의 소통 채널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투표가 집계되도록 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했다.
우편 반환 시점이 핵심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뤄진 미국 우정청(USPS) 운영 변경을 이유로 들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돌려보낼 사람은 선거일 최소 일주일 전에 부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설명에 따르면 우정청의 새 처리 방식에서는 지역 우정청 허브에서 50마일보다 멀리 떨어진 곳의 우체국이나 우편 수거함에 맡긴 우편물이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수거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당일 우체국이나 수거함에 넣은 투표용지의 소인이 다음 날 찍혀 늦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늦은 투표용지는 집계되지 않는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다만 이 우정청 절차는 주지사실의 설명이며, 이번 취재에서 우정청 자료로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
우편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세 가지다. 첫째, 보안이 갖춰진 투표용지 투입함이나 투표센터(vote center)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 투입함은 이미 열려 있으며 선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마감이 임박했다면 선거 당일 작성을 마친 우편투표 용지를 투표센터에 내야 하며, 우편으로 부치면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에게 투표용지에 소인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면 제때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등록 마감과 권리 침해 신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자격 있는 유권자는 10월 19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쳐도 선거 당일 조건부 유권자 등록(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으로 등록할 수 있다. 투표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국무장관실의 기밀 무료 핫라인 (800) 345-VOTE (8683)에 신고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는 elections@sos.ca.gov다. 영어 외에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중국어 등 다른 언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어 지원 여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투표용지의 처리 상황은 WheresMyBallot.com에서 추적할 수 있다.
당국자 발언
웨버 장관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투표용지에 무엇이 올라 있는지 살핀 뒤 일찍 투표하라고 당부했다. 본타 장관은 워싱턴에서 나오는 조치들이 투표 방식을 바꿨는지 궁금해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다며 답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우편투표 능력을 보호하는 명령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편, 투입함, 조기투표, 선거 당일 현장투표 가운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방대법원 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새 보호 장치와 올해 예산
주지사실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연방 당국자를 포함한 외부의 개입 가능성으로부터 주 선거 절차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개 새 법에 서명했고, 선거 방해 시도를 처벌하는 새 중범죄 조항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서명한 민주주의 수호 관련 법안은 모두 14건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는 카운티의 개표 속도와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 기술, 장비 지원 2,900만 달러와 카운티 단위 유권자 홍보 및 교육 500만 달러, 국무장관실의 주 단위 홍보 및 교육 500만 달러, 허위정보 대응과 연방 개입 대비 노력 지원 75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서명한 법으로는 선거 후 13일째까지 모든 투표용지의 개표를 끝내도록 요구하는 AB 5(일정한 예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제외)와, 투표나 유권자 등록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SB 398이 소개됐다. SB 398 위반은 징역,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로 처벌될 수 있다.
확인 한계
이 기사는 주지사실 보도자료 한 건을 근거로 했으며,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다. 구체적인 투표센터 위치와 운영 일정은 보도자료에 없으므로 거주 카운티 선거 당국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는 주정부 지도부의 입장을 담은 문서이며, 우정청 등 다른 기관의 입장은 담겨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