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주거 지원과 연결하는 CARE Act의 새 운영 자료와 카운티별 행동건강 대시보드를 공개했다. 주정부는 10월 1일 CARE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접촉했다고 밝혔다. 새 자료는 제도가 실제 법원 절차로 이어진 경우와, 정식 CARE 절차 밖의 서비스로 연결된 경우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숫자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이 공개한 2026 CARE Act 연례보고서와 최신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54개 카운티에서 5,400건이 넘는 CARE 청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414건은 자발적 CARE 합의로 이어졌고, 56건은 법원이 명령한 CARE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또 CARE를 통해 처음 접촉한 사람 가운데 약 4,900명은 정식 법원 절차 밖의 다른 서비스로 의뢰됐다고 설명했다.
CARE Act는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행동건강 치료, 주거 등 지원과 연결하기 위한 제도다. 가족이나 응급대응 인력, 행동건강 전문가, 카운티 직원 등 자격을 갖춘 주체가 법원에 청원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사건을 감독한다. 캘리포니아는 2023년 8개 카운티에서 먼저 시행한 뒤 2024년 12월까지 58개 카운티로 확대했다.
다만 ‘1만 명 이상 도달’이라는 수치는 모두가 법원의 CARE 계획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다. 주정부가 공개한 세부 수치에서도 정식 청원, 자발적 합의, 법원 명령 계획, 외부 서비스 의뢰가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는 접촉 인원과 실제 법원 기반 계획 참여 인원을 같은 수치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정부는 초기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참여자 결과는 계속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 절차 이전에 다른 서비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만큼, 향후에는 단순 접촉 건수뿐 아니라 치료 지속 여부, 주거 안정, 재입원이나 사법체계 접촉 감소 같은 결과 지표가 어떻게 공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자료만으로 각 경로의 장기 효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
주정부는 동시에 ‘Behavioral Health Public County Profile’을 공개했다. 이 대시보드는 카운티가 보고한 행동건강 계획, 재정, 서비스 제공과 성과 지표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카운티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해 지역별 자원 배분과 운영 차이를 확인하는 데 쓰도록 한 것이다. 주정부는 이 도구가 주민과 정책 담당자의 투명성·책임성 점검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새 대시보드에는 행동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인구 특성, 노숙·주거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과 성과 자료가 포함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이는 CARE Court 하나의 성과만 보여주는 화면이 아니라 카운티 행동건강 체계 전반을 비교하기 위한 공개 자료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한인 주민에게 핵심은 숫자의 규모보다 지역별 이용 경로다. CARE 제도의 대상과 법원 청원 자격, 실제 제공되는 치료·주거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과 카운티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주정부 차원의 최신 집계와 공개 대시보드를 제공한 것이며, 특정 개인이 CARE 대상인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거주 카운티의 공식 행동건강 서비스와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CARE Act와 새 대시보드는 같은 날 공개됐지만 역할은 다르다. CARE Act 수치는 특정 제도의 운영 경로를 보여주고, 카운티 프로필은 더 넓은 행동건강 체계의 계획·재정·서비스 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다. 두 자료를 함께 볼 때도 서로 다른 지표를 한 성과 수치로 합쳐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