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했고, 올해는 각각 92곳과 18곳으로 다시 지정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빠지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 동안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지정 기준에 지역 활력 지표 추가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도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더해 모두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행안부는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으면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받는다. 행안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확충에 치중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수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행안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해당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발표 본문에는 지역별 명단이 포함돼 있지 않아 새로 지정되거나 제외된 지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