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을 자동화 계정으로 반복 재생해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가로챈 미국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코넬리어스에 사는 마이클 스미스(54)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존 코엘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징역형과 함께 출소 후 2년간의 보호관찰, 809만1843.64달러의 범죄수익 몰수도 명령했다. 스미스는 앞서 올해 3월 19일 전신사기 공모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기소 단계의 의혹이 아니라 유죄 인정 뒤 내려진 형량에 관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다. 스미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다수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한 음악을 소프트웨어로 계속 재생하게 했다. 음악 상당수는 AI로 생성됐으며, 실제 이용자의 청취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재생 기록을 바탕으로 로열티를 받았다.
스미스는 특정 곡에 비정상적인 재생이 몰려 적발되는 일을 피하려고 자동 재생을 수많은 곡에 분산했다. 검찰은 한때 동시에 사용된 봇 계정이 최대 1만 개에 이르렀고, 수십만 곡의 AI 음악이 전체적으로 수십억 회 재생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받은 로열티는 800만 달러를 넘었다.
스트리밍 로열티는 일정한 재원에서 재생 실적 등에 비례해 권리자들에게 배분된다. 검찰은 허위 재생이 실제 청취를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할 작곡가와 음악가의 몫을 빼돌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은 AI 음악 제작 자체가 아니라 가짜 청취를 이용해 지급 체계를 속였다는 데 있다. 이번 선고는 생성형 기술과 자동화 계정을 결합한 음악 수익 조작에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다.
음악산업 전문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소 4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선고된 형량은 검찰의 요청보다 짧다.
이 기사는 AI 도구로 작성됐고 DailyKorea 편집국이 검토했습니다.
출처
- https://www.justice.gov/usao-sdny/pr/north-carolina-man-sentenced-18-months-prison-super-intelligence-assisted-music
- https://www.forth.news/lists/doj/CfmkLgzdkcnoTetbK6WfP
-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prosecutors-want-man-who-pocketed-8m-using-ai-songs-and-bot-streams-imprisoned-for-at-least-46-months-saying-he-stole-from-hard-working-songwri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