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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본격화…“확정 규정은 아직”

문체부와 음악권리단체·전문가들이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공개 논의했다.

편집국
2026년 9월 23일 오후 11:35 · 수정 2026년 9월 24일 오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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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본격화…“확정 규정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문체부는 9월 21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분배 기준 논의’ 자료를 공개하고,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AI 음악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곧바로 확정한 조치가 아니라,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이 향후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다.

문체부 발표와 복수 보도를 종합하면 토론의 핵심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악을 한 범주로 묶지 않고, 인간 창작자가 결과물에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모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률·음악산업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등록 기준, 해외 사례, 신탁단체의 등록 규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22일 실제 토론회가 열렸다는 점은 당일 국회 일정과 후속 보도로도 확인된다.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저작권이 있느냐’라는 단일 질문보다 권리관리 체계다.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음악을 맡을 수 있는지, 등록 단계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저작권료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지에 따라 작곡가·작사가·음악출판사·레이블·유통 플랫폼의 업무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창작과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거의 없는 산출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 여부도 업계가 풀어야 할 쟁점이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일부 참석자와 보도에서는 인간의 ‘실질적 기여’나 ‘통제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언급됐지만, 이는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이다. 단순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형태의 창작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최종 확정 규칙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따라서 음악업계가 당장 계약서나 등록 절차를 일괄 변경해야 하는 단계라기보다, 신탁단체와 정책당국이 기준을 구체화하는 공론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적용 대상, 시행 시점, 기존 등록곡 처리, 창작 기여 입증 방식 같은 세부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AI 음악이 제작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권리관리 기준의 공백은 창작자뿐 아니라 플랫폼과 유통사에도 불확실성을 만든다.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그 공백을 어떤 원칙으로 메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DailyKorea는 후속 신탁 규정이나 분배 기준이 공식 확정될 때까지 토론 제안과 시행 규칙을 구분해 보도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관전 지점은 기준의 투명성이다.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창작 기여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탁 신청자가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탁단체가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이의가 있을 때 어떤 검토 절차를 둘지까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반대로 증빙 요구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소규모 창작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향후 논의에서는 권리 보호와 실무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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