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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유학생 OPT에 최초 $70,000·추가 $30,000 수수료 부과 규칙안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는 F‑1 학생의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최초 7만 달러, 이후 3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안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제안 단계에 있다. 이 규칙안은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으며, 최종 규정은 의견 수렴 후 수정될 수 있다.

편집국
2026년 10월 7일 오후 2:57 · 수정 2026년 10월 7일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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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유학생 OPT에 최초 $70,000·추가 $30,000 수수료 부과 규칙안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7일 F-1 유학생의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규칙안이 확정되면 최초 OPT에는 학생 1인당 7만 달러($70,000), 이후 OPT에는 1인당 3만 달러($30,000)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이 기사는 DHS 보도자료에 근거했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규칙안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규칙안의 핵심

DHS는 OPT를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결된 임시 취업 허가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수수료의 목적이 사기와 남용에 대응하고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강화하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HS 대변인은 OPT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값싼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DHS의 입장이며 수수료가 이런 효과를 낸다는 점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수료 납부 방식도 규칙안에 담겼다. DHS에 따르면 SEVP 인증 학교는 지정학교담당관(DSO)이 학생을 SEVIS에서 OPT 대상으로 추천하기 전에, 그리고 학생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취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USCIS는 해당 학생에게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수수료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으며, 학교가 어떤 종류든 OPT를 추천할 때 적용된다. 학교가 낸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OPT 제도

DHS가 설명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F-1 학생은 OPT가 전공과 직접 관련될 때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은 DSO의 추천을 받은 뒤 USCIS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OPT는 재학 중(pre-completion)이나 학업 종료 후(post-completion)에 신청할 수 있고, 학위 단계마다 최대 12개월이 주어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학위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규칙안이 말하는 '이후 OPT'에 STEM 연장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보도자료에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DHS가 제시한 이유

DHS는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확인한 사기와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안을 냈다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OPT 참여 학생이 늘면서 학교, DSO, 고용주, 학생이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문제가 있는 근무지와 이른바 '페이투스테이(pay-to-stay)' 비자 수법도 포함된다. DHS는 수수료가 학교의 감독과 추천 선별을 강화해 사기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이 규칙안이 미국 노동자 보호와 고용 기반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강조한 최근의 대통령 행정명령 및 지침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남용의 규모나 구체적 사례는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의견 수렴 일정

DHS는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규칙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는다. 규칙의 서류작업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부분에는 60일의 별도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연방관보 공고를 참고하라고 DHS는 안내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DHS가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수료 액수와 적용 방식은 최종 규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 기사는 DHS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하며, 규칙안의 법적 근거와 예상 영향 규모를 담은 연방관보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와 유학생, 고용주 측의 반응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규칙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 개별 사정은 학교 DSO나 이민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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