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국토안보부(DHS)가 EB-5 투자이민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2026년 9월 30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제안 단계가 아니라 확정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2년 EB-5 개혁·진실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조항을 연방규정집에 반영하고, USCIS 전산시스템 개선용 기술 수수료(technology fee)와 진실성기금(Integrity Fund) 수수료·과태료를 명문화했다. 2025년 10월 23일 공고된 규칙안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도 함께 실렸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개인 투자자, 지역센터(regional center), 투자 홍보에 관여하는 사람·사업자다. DHS는 연간 약 16,600건의 EB-5 양식 신청에 영향이 있고, 양식 수수료가 가중평균 기준 약 70.7%(약 2,945.90달러) 오른다고 밝혔다.
규정 본문(8 CFR 106.2(d))에 확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I-526(단독 투자자) 7,615달러, I-526E(지역센터 투자자) 최초 제출 7,850달러, I-526E 수정 7,775달러 — I-526과 I-526E 최초 제출 금액에는 75달러 기술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 이민국적법(INA) 203(b)(5)(E)에 따른 분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른 수수료와 별도로 청원 수수료 1,100달러를 함께 내야 한다.
-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 I-829는 5,000달러, 개혁법 제정 전에 청원한 투자자의 수정 신청 I-527은 10,330달러다.
- 지역센터 쪽은 I-956 최초 신청 44,115달러(수정 9,835달러), I-956F 42,675달러, I-956G·I-956K 각 2,165달러, I-956H 65달러다.
진실성기금 수수료는 물가지수(CPI-U)를 반영해 10% 올랐다. I-526E분이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지역센터 연회비가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로, 일부 지역센터는 20,000달러에서 22,000달러로 조정됐다. 규정 본문은 지역센터가 매년 10월 1일에 22,000달러를,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투자자가 20명 이하인 경우 11,000달러를 내도록 정했다.
언제부터인가
시행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규정은 이 날짜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청원·요청에는 이번 최종 규정이 정한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접수일이 아니라 소인 날짜가 기준이므로, 제출을 준비 중이라면 발송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함께 바뀌는 절차
조건부 영주권 해제 규정(8 CFR 216.6)도 개정됐다. 투자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는 투자자의 청원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으면 각자 따로 청원해야 한다(투자자가 사망한 경우는 예외). 조건부 영주 기간 중 21세가 되거나 혼인한 자녀, 그 기간에 이혼한 전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다. 투자자가 청원하지 않아도 배우자·전 배우자·자녀는 자격을 입증하면 조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간은 투자자가 청원해야 했던 기간과 같다.
지역센터 연회비를 10월 31일까지 내지 않고 11월 130일에 내면 10%, 12월 130일에 내면 20%의 과태료가 붙는다. 12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USCIS가 지역센터 지정을 취소하며, 취소 전 통보를 보내고 8 CFR 103.3에 따른 항소가 가능하다.
배경
2025년 11월 12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Moody v. Noem 판결에서 2024년 4월 1일 발효된 FY 2022/2023 수수료 규정의 EB-5 관련 수수료 일부를 정지시켰다. USCIS는 같은 날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됐던 수수료로 되돌렸고, 이번 규정이 비교 기준으로 삼는 "현행 수수료"도 그 금액이다. DHS는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