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뉴저지주 시코커스의 요양·재활시설 Optima Care Fountains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시설 운영사가 한 간호조무사의 기존 근무 편의를 철회하고 장애를 이유로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연방 기관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주장으로, 법원이 위법 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EEOC 발표에 따르면 이 직원은 근골격계 장애와 관련해 거의 7년 동안 근무 편의를 받아 왔으며, 그 기간에 편의 제공 때문에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고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EEOC는 2024년 12월 직원이 기존 편의를 갱신하기 위한 의료서류를 다시 제출한 뒤 회사가 직원을 근무표에서 제외하고 고용을 종료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한다.
위원회는 이런 조치가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른 합리적 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ADA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EEOC의 설명이다. 어떤 편의가 합리적인지는 개별 업무와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EOC 뉴욕지구는 특히 직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상호 협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일률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태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적용될 경우, 실제 필요한 편의를 검토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소송을 제기한 기관의 법적 주장과 집행 관점이며, 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은 미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사건 번호는 2:26-cv-12823이다. EEOC는 행정상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한 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공개 연방법원 사건 목록에서도 EEOC와 Optima Care Secaucus가 당사자인 동일 사건 번호가 확인되며, 장애인 고용 관련 민사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소송은 EEOC 뉴어크 지역사무소가 제기했고, 이 사무소는 EEOC 뉴욕지구의 일부다. 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뉴욕지구는 뉴욕뿐 아니라 북부 뉴저지와 인근 여러 주를 관할한다. 따라서 시코커스 사업장 사건을 뉴어크 지역사무소가 다루는 것은 기관의 관할 구조와도 맞는다.
독립 사건 목록은 소송이 실제 접수됐다는 절차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EEOC의 세부 주장 자체를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직원에게 어떤 편의가 구체적으로 제공됐는지, 회사가 의료서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해고 결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향후 소송 기록과 피고 측 답변을 통해 더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한 EEOC 발표와 공개 사건 정보에는 Optima Care 측의 상세한 반박이나 법원 답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에 대해 어떤 사실관계나 법적 항변을 제시하는지는 미확인 상태다. 진행 중 사건에서는 원고 기관의 allegations와 확정된 법원 판단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뉴저지와 뉴욕 생활권의 한인 근로자·고용주에게 이번 사건은 장기간 유지되던 직장 편의가 갱신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소송 한 건만으로 특정 회사의 일반 정책이나 다른 사업장의 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사안은 직무의 본질적 기능, 요청된 편의, 과도한 부담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피고의 정식 답변, 사실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 합의 또는 판결 여부다. 그 전까지는 EEOC가 제기한 혐의를 정확히 기관 주장으로 표시하고,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회사 책임이 확정됐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