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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 "여성 팔레트 수리공 채용 거부" 물류업체 버치스톤, 50만 달러에 합의

버치스톤 매니지먼트는 EEOC 조사 결과 여성 팔레트 수리공을 성별로 차별해 채용하지 않은 혐의로 50만 달러를 합의했다. 합의금 5만5천 달러는 피해 여성 1명에게, 나머지는 집단 기금으로 배정된다.

편집국
2026년 10월 6일 오후 3:47 · 수정 2026년 10월 6일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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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 "여성 팔레트 수리공 채용 거부" 물류업체 버치스톤, 50만 달러에 합의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창고·물류 관리업체 버치스톤 매니지먼트(Birchstone Management)가 EEOC 조사 이후 성차별 혐의와 관련해 총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만 5,000달러는 여성 구직자 한 명에게, 44만 5,000달러는 집단 합의 기금에 배정된다. 합의는 EEOC의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EEOC가 밝힌 조사 내용

EEOC에 따르면 버치스톤은 워싱턴주 스포캔 밸리 사업장에서 팔레트 수리공으로 일하려던 자격 있는 여성을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EEOC는 조사 결과 이 회사가 적어도 2020년 5월부터 이 사업장은 물론 텍사스주 애머릴로와 휴스턴,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자격을 갖춘 다른 여성 지원자를 비슷하게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회사는 비슷하거나 더 낮은 자격을 가진 남성을 채용했거나, 여성이 아닌 지원자를 계속 찾았다는 것이 EEOC의 설명이다. EEOC는 또 회사가 연방법이 요구하는 고용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EEOC는 이런 행위가 성별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편(Title VII)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모든 인사·고용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차별 신고가 접수돼 진행 중이면 신고나 그에 따른 소송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조사 대상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이번 사안은 EEOC가 조사 단계에서 내린 판단이며, 법원이 심리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에 회사가 법 위반을 인정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합의 조건

EEOC가 밝힌 합의 내용에 따르면 버치스톤은 성별 때문에 채용되지 못한 여성들에게 소급 임금(back pay)과 보상적 손해배상금(compensatory damages)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또 자격을 갖춘 인사 전문가를 지정해 채용 정책과 절차를 고치고, 애머릴로와 휴스턴, 레이크우드 사업장에서 채용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등고용 권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기록 보관 관행을 매년 점검하며, 2년 동안 EEOC에 보고하기로 했다.

피해 신청 방법

합의에는 회사의 채용 관행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청구 절차가 포함됐다. 2020년 5월 15일부터 2025년 7월 31일 사이에 워싱턴주 스포캔, 텍사스주 애머릴로와 휴스턴,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버치스톤 매니지먼트의 팔레트 수리공 직무에 지원했다가 성별 때문에 채용되지 못한 여성은 청구를 접수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락처는 청구 관리 업체의 이메일 info@BirchstoneSettlement.com과 전화 (877) 788-4952다. 합의나 청구 절차에 관해 EEOC에 직접 문의하려는 사람은 ClaimsSFDO@eeoc.gov로 연락하면 된다.

당사자와 기관의 발언

차별 신고를 낸 여성은 채용 현장에서 회사가 남성만 뽑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고용주들이 직무를 여성의 일이나 남성의 일로 구분하는 관행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EOC 샌프란시스코 지구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그린 소장은 버치스톤이 제7편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가 성별 고정관념과 불법적인 고용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확인 한계

이 기사는 EEOC 보도자료 한 건에 근거하며, 조사 결과와 합의 조건은 EEOC의 설명이다. 버치스톤 측의 입장은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EEOC 샌프란시스코 지구 사무소는 네바다 북부, 캘리포니아 북부,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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