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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심사에 '스폰서 고용주의 정리해고 이력' 반영 — 행정명령 14431호 서명

국무·노동·국토안보부가 H-1B 청원과 노동조건신청(LCA)을 심사할 때, 스폰서 고용주가 지난 1년간 정리해고를 했거나 앞으로 계획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연방관보에 실렸다.

편집국
2026년 9월 23일 오후 1:43 · 수정 2026년 9월 23일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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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심사에 '스폰서 고용주의 정리해고 이력' 반영 — 행정명령 14431호 서명

행정명령 14431호가 2026년 9월 23일 연방관보에 실렸다. 이 명령은 국무장관·노동장관·국토안보장관이 H‑1B 전문직 청원과 노동조건신청(LCA), 비자 및 입국 심사 시 스폰서 고용주가 최근 1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리해고를 했는지, 혹은 향후 미국인 노동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세 부처는 청원·신청·비자 처리를 할 때 상무장관·교육장관·중소기업청 청장과 조율·협의해야 하며, 이들 기관은 임금·고용·학력·산업 등 관련 경제 정보를 제공한다. 명령은 H‑1B 청원과 LCA를 제출하는 고용주와, 해당 청원으로 비자를 받거나 입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스폰서 고용주가 최근 감원을 했거나 감원을 예고한 경우, 그 사실이 심사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 명령문 자체는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을 뿐, 개별 신청자가 새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양식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행정명령은 2026년 9월 18일에 서명되었으며, 노동부는 임금노동시간국 국장을 통해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제출된 노동조건신청 자료 검토를 시작한다. 검토 결과, 이민법(INA) 212조(n)(2)(G)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 고용주가 있는지 판단한다. 명령문에 별도의 시행일이나 의견수렴 마감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명령은 INA 215조(a)의 대통령 권한을 국무·상무·노동·국토안보 장관에게 위임하고, 이행에 필요한 규칙·정책·운영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향후 각 부처의 지침으로 발표될 수 있다. 명령문은 또한 이 조치가 누구에게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배경으로, 명령문은 H‑1B 비자가 일부 고용주·제3자 인력알선업체·아웃소싱 업체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돼 왔으며, H‑1B 소지자와 비슷한 미국 출생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9,000달러에서 시작해 H‑1B 의존 산업에서는 2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추정을 인용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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