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입국 제한,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2026년 9월 18일에 발표된 포고문(11069호)은 2025년 9월 19일에 발표된 포고문(10973호)의 H‑1B 입국 제한을 12개월 연장한다. 연장된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문직 취업(H‑1B)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해당 청원에 1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보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해당 고용이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 안보·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사·산업 단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한은 2026년 9월 21일 동부일광절약시간(EDT) 오전 12시 1분부터 시행된다. 연장은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2027년 9월 21일 EDT 오전 12시까지 지속된다. 포고문은 이번 H‑1B 추첨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국무·법무·노동·국토안보 장관이 추가 연장 여부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시행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모든 H‑1B 대상자이다. 영사 통지, 입국항 통지, 사전 탑승검사(pre‑flight inspection),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 등을 통해 청원 승인을 실현하려면 입국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 밖에 있는 대상자는 10만 달러 납부가 없을 경우, DHS가 청원 결정을 시행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고용주는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 H‑1B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10만 달러 납부가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해 보관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 청원 절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가 확인된 신청만 승인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포고문이 노동부(DOL)가 2026년 3월 27일에 발표한 임금 관련 규칙제정 예고(NPRM)가 최종 확정되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수준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해당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DHS의 가중 선발(weighted selection) 최종규칙은 2025년 12월 29일에 공표돼 FY2027 H‑1B 캡 시즌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