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12개 주 법무장관이 Paramount Skydance와 Warner Bros. Discovery의 결합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9월 21일 발표에서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영화 제작량과 미국 내 제작 투자,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지원, 케이블 채널 협상 방식에 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핵심 조건에는 5년 동안 영화 공급을 늘리는 약속, 2025년 미국 제작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최소 1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조건, 합병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를 위한 4,750만 달러 규모의 인력지원기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본 케이블 채널 협상을 일정 기간 분리하고, 합병 이후 가격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화 공급량에는 더 구체적인 의무가 붙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결합회사는 첫 2년에는 연간 30편, 이후 3년에는 연간 32편의 영화를 공급하고, 매년 최소 4편의 독립영화를 포함하기로 했다.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다만 이 조건들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단계는 ‘법원 승인 전 합의’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형 미디어 결합을 허용하느냐는 단순한 찬반보다 결합 이후 영화 제작량과 미국 내 제작지출, 노동자 보호가 실제로 유지되는지에 있다. 주 법무장관들은 소송에서 결합이 콘텐츠 공급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번 합의는 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집행 가능한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법원이 합병의 모든 산업 효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 관련 조건도 별도 축이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결합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향후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며, 5년 동안 독립 감시인이 합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4,750만 달러 기금은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 인력 전환을 지원하는 장치로 제시됐다.
할리우드 제작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문에 적힌 수치가 실제 제작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다. 추가 제작비와 영화 편수 의무가 지켜지면 제작사와 스태프, 후반작업 업체에 일정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 고용 규모와 지역별 제작량은 회사의 사업 결정과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5억 달러 투자 약속 자체를 곧바로 고용 증가 규모로 환산하거나 장기적 경쟁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관전 지점은 케이블·스트리밍 부문이다. 합의는 일부 채널 협상을 분리하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작 외 유통 조건도 다룬다. 대형 스튜디오 합병이 영화 제작뿐 아니라 채널 유통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소송의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최종 단계는 아니다. 법원 승인과 이후 이행 감독이 남아 있으며, DailyKorea는 합의가 승인된 뒤 실제 영화 공급 편수, 미국 내 제작 지출, 노동자 지원기금 집행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주정부와 Paramount가 법원 승인 전제의 합의안을 마련했고, 그 안에 영화 공급·투자·노동·유통 관련 조건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