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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2027 회계연도 물가 반영 수수료 인상 발표 — 10월 16일부터 적용

USCIS는 202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네 가지 이민 수수료를 물가 반영해 2026년 10월 16일부터 인상한다. 인상된 금액은 망명 신청·가석방·취업허가·임시보호지위 신청에 각각 적용되며,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편집국
2026년 9월 30일 오후 12:42 · 수정 2026년 10월 2일 오전 6:18
읽는 시간 4분
USCIS, 2027 회계연도 물가 반영 수수료 인상 발표 — 10월 16일부터 적용

무엇이 바뀌는가

USCIS가 2027 회계연도(FY 2027)에 적용되는 일부 H.R. 1 이민 관련 수수료를 올리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발표했다. USCIS는 이번 조정이 "minor"한 것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inflation)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뀌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양식·항목기존신규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Annual Asylum Application Fee)$102$105
I-131(여행·가석방 서류 신청)의 이민 가석방 수수료(Immigration Parole Fee)$1,020$1,050
I-765(취업허가 신청) — 망명 신청자·가석방·임시보호지위(TPS) 취업허가증(EAD) 최초 신청$560$570
I-821(임시보호지위 신청)$510$520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원문에 명시된 범위는 위 네 항목이다. 망명 신청자, 이민 가석방(parole)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 임시보호지위(TPS) 신청자, 그리고 망명·가석방·TPS를 근거로 처음 취업허가증(EAD)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I-765 인상은 원문이 "initial"(최초) 신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언급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새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소인(postmark)이다. USCIS는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해당 혜택에 맞는 새 수수료를 넣어야 한다고 했고, 올바른 수수료가 없으면 "will be rejected" — 거부된다고 못 박았다.

배경

USCIS는 2025년 7월 22일 이 H.R. 1 이민 관련 수수료를 시행한다는 연방관보 공고를 낸 바 있다. 원문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부터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H.R. 1에 정해진 대로 이들 수수료 일부를 물가에 맞춰 조정한다. 즉 이번이 단발성 조정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절차라는 뜻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문이 밝힌 절차는 하나다. 위 네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봉투에 찍힐 소인 날짜가 10월 16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넣어야 한다. 마감에 걸친 경우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밖의 예외나 유예 절차는 이 공고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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