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USCIS가 2027 회계연도(FY 2027)에 적용되는 일부 H.R. 1 이민 관련 수수료를 올리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발표했다. USCIS는 이번 조정이 "minor"한 것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inflation)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뀌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양식·항목 | 기존 | 신규 |
|---|---|---|
|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Annual Asylum Application Fee) | $102 | $105 |
| I-131(여행·가석방 서류 신청)의 이민 가석방 수수료(Immigration Parole Fee) | $1,020 | $1,050 |
| I-765(취업허가 신청) — 망명 신청자·가석방·임시보호지위(TPS) 취업허가증(EAD) 최초 신청 | $560 | $570 |
| I-821(임시보호지위 신청) | $510 | $520 |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원문에 명시된 범위는 위 네 항목이다. 망명 신청자, 이민 가석방(parole)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 임시보호지위(TPS) 신청자, 그리고 망명·가석방·TPS를 근거로 처음 취업허가증(EAD)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I-765 인상은 원문이 "initial"(최초) 신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언급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새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소인(postmark)이다. USCIS는 10월 16일 또는 그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해당 혜택에 맞는 새 수수료를 넣어야 한다고 했고, 올바른 수수료가 없으면 "will be rejected" — 거부된다고 못 박았다.
배경
USCIS는 2025년 7월 22일 이 H.R. 1 이민 관련 수수료를 시행한다는 연방관보 공고를 낸 바 있다. 원문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부터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H.R. 1에 정해진 대로 이들 수수료 일부를 물가에 맞춰 조정한다. 즉 이번이 단발성 조정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절차라는 뜻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문이 밝힌 절차는 하나다. 위 네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봉투에 찍힐 소인 날짜가 10월 16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넣어야 한다. 마감에 걸친 경우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밖의 예외나 유예 절차는 이 공고에 나와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