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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제안…자체 계정은 15세부터

집행위원회가 ‘EU KIDS Act’를 채택했지만 회원국·유럽의회 협상이 남아 있어 아직 확정 법률은 아니다.

편집국
2026년 9월 17일 오전 10:07 · 수정 2026년 9월 17일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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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제안…자체 계정은 15세부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EU KIDS Act’ 제안을 채택했다. 핵심은 13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EU 공통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 단계이며 곧바로 EU 전역에 적용되는 확정 법률은 아니다.

집행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제안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서비스가 연령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부모와 이용자가 위험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의 안전성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U KIDS Act 제안: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자체 계정 최소 연령 15세, 아직 입법 제안 단계
EU 집행위원회의 아동 온라인 안전 제안에서 확인된 연령 기준과 법적 단계를 정리했다.

연령 기준은 단계적으로 설계됐다.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접근 자체를 제한하고, 15세부터는 자신의 계정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13~14세 이용자에게 어떤 형태의 보호 계정과 부모 통제가 적용되는지는 입법 문안과 후속 협상에서 세부 조정될 수 있다. 기사 시점에 ‘15세 미만 전면 금지’라고 단순화하면 제안의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안이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위험한 디지털 서비스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역내에서 일관된 규제·집행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로이터와 다른 국제 보도도 이번 계획이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 연령 확인, 부모 통제 등 광범위한 온라인 안전 문제를 다루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미국 거주 한인에게도 이 움직임은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 주요 소셜미디어와 AI 서비스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EU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글로벌 제품 설계나 연령 확인 방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이용자에게 같은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법과 기업의 서비스 정책은 별도다.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법적 단계다. 집행위원회가 제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EU 27개 회원국에서 즉시 같은 금지 규칙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협상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연령 기준과 사업자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합의 전에는 시행일이나 실제 집행 방식도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동 안전 규제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반대 쟁점도 있다.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려면 이용자의 신원·연령 정보를 처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안전 강화 필요성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사이의 균형을 두고 논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어느 한쪽의 효과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제안의 확인된 구조와 법적 단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번 제안의 뉴스 가치는 EU가 아동 온라인 안전을 개별 국가가 아닌 역내 공통 규칙으로 다루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데 있다. 향후 회원국과 의회의 협상 문안, 실제 연령 확인 방식, 플랫폼별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새 전개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집행위가 ‘안전하게 설계된 서비스’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더 강하게 지우겠다는 방향은 향후 규정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기술적 기준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게 할지, 소규모 서비스와 대형 플랫폼에 같은 의무를 적용할지, 연령 확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허용할지는 후속 문서와 협상에서 더 구체화돼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인증 방식이나 신분증 제출 의무가 확정됐다고 쓰는 것은 이르다.

연령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그래서 연령 확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긴장은 이번 입법 논의의 중요한 검증 지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식 발표는 원칙과 연령 구조를 제시했지만 모든 기술적 시행방식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만을 위한 별도 제품 설계를 할지, 비슷한 보호기능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별 결정이며 아직 확인된 결과가 아니다. DailyKorea는 미국 내 서비스 정책 변화가 실제로 발표될 경우에만 미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변화로 별도 보도한다. 이번 기사는 EU의 입법 제안 자체와 그 법적 단계에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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