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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교구 성학대 배상 합의, 피해 주장자 전원 동의…서명은 아직

약1,300명의 성학대 청구를 다루는8억달러 합의에 원고 전원이 동의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대교구는24일 오후 서한에서 아직 서명 전이며11월 첫째주 서명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4:53
읽는 시간 6분
뉴욕 대교구 성학대 배상 합의, 피해 주장자 전원 동의…서명은 아직

뉴욕 가톨릭 대교구의 성학대 피해 배상 협상이 약 1,300명에 대한 8억 달러 규모 합의의 서명 단계로 다가섰다. 24일 공개된 대교구와 피해자 측 설명은 합의에 대한 동의가 모였다는 것이다. 다만 문서 서명과 실제 배상금 지급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NPR이 확인한 로널드 힉스 뉴욕 대주교의 24일 오후 이메일에 따르면, 대교구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변호인단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피해자 일부를 대리하는 제프 앤더슨 변호사도 모든 원고가 합의에 동의했고 서류 서명이 남았다고 NPR에 밝혔다.

이번 전개는 합의금의 최초 제안과 다르다

8억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로는 지난 5월 1일 같은 규모의 합의안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전원의 동의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원고 연락위원회와 합의한 제안 단계였고, 반대자가 남으면 대교구가 파산 절차를 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그동안 남아 있던 전체 원고의 동의와 후속 서명 절차에 관한 진전이다.

뉴욕 지역 언론 고서미스트가 확인한 힉스 대주교의 서한에는 11월 첫째 주 서명 예정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이는 앞으로의 일정이며 서명이 완료됐다는 발표가 아니다. 따라서 배상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모든 법적 절차가 종결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인별 배상액은 총액과 별개

고서미스트에 따르면 약 260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제프 허먼 변호사는 원고들이 25만 달러의 신속 지급 방식을 택하거나, 자신의 피해 사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더 큰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변호인이 밝힌 합의 조건이다. 전체 합의금을 원고 수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 각자 받을 확정 배상액은 아니다.

허먼 변호사는 대교구가 성학대 의혹을 받는 사제 명단을 공개하고 갱신하며, 사제 관련 내부 자료도 추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배상뿐 아니라 과거 사건의 기록 공개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도 남은 확인 사항이다.

이번 협상은 성직자와 평신도 관계자들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청구를 다룬다. NPR에 따르면 앤더슨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오랜 법적 다툼이 끝나간다는 안도와 과거 피해에 대한 슬픔을 함께 표현했다고 전했다. 합의 진전이 피해 회복이나 모든 책임 규명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교구는 2025년 12월 조정에 나서면서 인력 감축과 맨해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배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최종 서명 여부와 실제 지급 절차, 약속된 정보 공개 내용이 핵심 후속 확인 대상이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개별 원고의 지급 날짜나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대교구의 영향 범위도 작지 않다. 고서미스트는 교회 웹사이트를 인용해 뉴욕주에 300곳이 넘는 본당이 있고, 뉴욕시에서는 브롱크스·맨해튼·스태튼아일랜드 등의 신자 공동체를 맡는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이 대교구에 관한 것으로, 다른 교구의 청구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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