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의 투표 혐의 체포 사실을 공개했다.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연방 선거 투표는 시민권자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키는 사례다.
무슨 일이 있었나
DHS 는 이민관세집행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2024년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을 체포한 뒤 입장을 냈다.
On October 5, HSI Philadelphia arrested Paulo Jorge Silva, a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from Portugal, in Philadelphia.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바는 외국인 투표(voting by an alien) 혐의로 기소됐다. 투표 기록상 그가 필라델피아의 활성 등록 유권자이고 2024년 11월 5일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근거다. 실바는 이후 연방보안관국(USMS) 구금으로 인계됐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포르투갈 출신인 이 외국인이 펜실베이니아에서 2024년 선거에 불법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비시민권자 한 명의 투표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미국인의 표를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기소와 유죄는 다르다
기소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법원에 제기한 단계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와 고의성은 재판에서 다투어진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혐의와 체포, 그리고 구금 인계 사실까지다.
한인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것
핵심은 단순하다. 영주권은 체류와 취업의 자격이지 투표권이 아니다.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다.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개 작정하고 투표하러 간 경우가 아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주 기관 창구에서 서류를 처리할 때 유권자 등록 절차가 함께 제시되는 일이 있고,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면 등록이 올라간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의 근거가 된 것도 투표 기록과 등록 상태였다.
그래서 영주권자라면 유권자 등록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우편으로 투표 안내물이나 선거 등록 통지가 오는 경우도 등록이 돼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받은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내용을 한 번 읽어 보는 편이 낫다.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귀화 절차에서는 과거의 투표나 유권자 등록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거주 카운티 선거관리 기관에 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이 기사의 한계
이 기사가 대조한 원문 범위는 보도자료 앞부분 발췌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보도자료는 실바의 등록 경위나 고의성 여부, 적용 법조와 형량을 그 범위에서 밝히지 않았다. 실명은 원문이 공개한 그대로 썼다.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는 절차와 귀화 절차에 관한 설명은 원문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 독자를 위한 일반 안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