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자가용 대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관보 게재일은 9월 8일이고, 발효일은 11월 9일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이 차를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그동안 '개인 이자'로 분류돼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규칙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 조건을 갖춘 차량 대출 이자를 한 해 최대 $10,000까지 소득에서 빼 준다.
This document contains final regulations regarding the deduction for certain taxpayers for an amount up to $10,000 of qualified passenger vehicle loan interest. — Federal Register
항목별 공제(itemize)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받는 사람도 이 공제를 쓸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2029년 1월 1일 전까지로 한정된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 2024년 12월 31일 이후 빌린 돈이어야 한다. 그 전에 낸 대출은 2025년부터 이자를 계속 내더라도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풀어 달라는 의견이 여럿 들어왔지만, 국세청은 법 조문의 문언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신차여야 한다. 차의 최초 사용이 본인에게서 시작돼야 하므로 중고차는 빠진다. 저소득층은 신차를 사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고차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여야 한다.
- 그 차에 1순위 저당권이 걸린 대출이어야 한다. 신용카드로 차를 사면 보통 담보 대출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승용차·미니밴·밴·SUV·픽업트럭·오토바이가 대상이고, 총중량 정격이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트레이드인으로 넘긴 차에 남은 빚(네거티브 에퀴티)을 새 대출에 얹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세청은 그 돈이 새 차를 사려고 빌린 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출 일부만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원금 비율대로 이자를 나눠 계산한다.
서류는 대출 기관이 보낸다
한 해에 개인에게서 차량 대출 이자를 $600 이상 받은 사업자는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주에게도 명세서를 보내야 한다. 명세서에는 받은 이자 금액, 연초 기준 대출 잔액, 대출 개시일, 차량의 연식·제조사·모델과 차대번호(VIN)가 들어간다. 세금 보고 때 이 서류를 챙겨 두면 된다.
규칙 전문은 연방관보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9/08/2026-18219/car-loan-interest-d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