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는가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에 만든 공적부조(public charge) 입국불허 사유 규정(2022 Final Rule)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2026년 7월 20일 관보에 실었다. 규칙안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규칙이다. 연방규정 8 CFR 212.20부터 212.23까지(적용 대상, 용어 정의, 판단 틀, 면제·웨이버 목록)가 삭제되고, 공적부조 보증금(bond) 규정인 8 CFR 103.6(c)가 개정된다.
DHS는 2022년 규정이 심사관의 판단을 지나치게 묶어 두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민국적법(INA) 212(a)(4)(B)의 법정 요소와 자산조사형(means-tested) 공적 혜택 수급, 그 밖에 사건별로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정까지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으로 따지도록 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비자·입국 심사와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DHS는 규칙 자체에서, 이 규칙 시행 뒤 INA 212(a)(4)에 따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포함한 일부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빈곤이 늘 수 있다고 인정했다.
언제부터인가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적용 범위: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이뤄진 입국 신청, 그리고 같은 날 이후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접수된 신분조정 신청
- 시행일 전 받은 혜택: 소득 보조를 위한 공적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의 장기 시설 수용만 고려
- 시행일 이후 받은 혜택: 자산조사형 공적 혜택 전부 고려
- 2026년 9월 18일 이후 제출된 공적부조 보증금은, 보증 대상자가 사망·영구 출국·귀화 전에 자산조사형 공적 혜택을 받으면 위반으로 처리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문은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USCIS가 시행일 또는 그 전에 심사관용 하위 지침(subregulatory guidance)을 낸다고 밝혔으므로, 접수 시점이 9월 18일을 전후하는 신청자는 그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칙안 단계에서 접수된 의견은 8,846건이었고 다수가 반대였지만, DHS는 제안한 내용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