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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가 세액공제 부정 청구 혐의 인정…LA 남성, 연방 우편사기 유죄 인정

연방 검찰은 유령회사 등을 통한 환급 청구가 약 $11,514,618에 달했고 국세청이 이 중 약 $9,336,130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고 심리는 2027년 2월 24일 예정이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4일 오전 9:47
읽는 시간 6분
코로나 병가 세액공제 부정 청구 혐의 인정…LA 남성, 연방 우편사기 유죄 인정

로스앤젤레스 남부 맨체스터 스퀘어(Manchester Square)에 사는 58세 남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입된 병가 관련 세액공제를 악용해 연방 국세청(IRS)에서 거액을 타낸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10월 21일 대릭 웨넬 브레이저(Darrick Wynell Brazier)가 우편 사기(mail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브레이저가 유령회사(shell companies)를 이용해 930만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세액공제 제도

검찰은 의회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려고, 격리 또는 자가격리 명령 때문에 병가를 쓴 직원의 임금을 기업에 돌려주는 환급형 고용세 세액공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이를 '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와 그 개정법에 따른 '유급 병가·가족휴가 공제(paid sick and family leave credit)'라고 부른다. 공제액은 병가나 가족휴가 기간에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한 직원에게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같고, 상한이 있다.

납세자는 직원 수와 분기별 임금 총액을 사실대로 적는 양식으로 공제를 신청했다. 환급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거나, IRS가 우편으로 보내는 미국 재무부 수표로 받을 수 있었다.

유죄 인정 합의서가 밝힌 범행

검찰에 따르면 브레이저는 유죄 인정 합의서(plea agreement)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무 신고 소프트웨어로 허위 양식을 IRS에 제출해 세액공제를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청구 대상 기업에는 당시 직원들에게 해당 병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유령회사가 포함돼 있었다.

브레이저는 자기 이름으로 보유한 DWB Holdings LLC와 Brazier Transportation 두 곳 명의로 허위 양식 941을 냈고, 서명자로 기재됐다. 두 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으며, 실제로 지급된 적 없는 임금과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근거로 환급을 청구했다. IRS는 이를 믿고 두 법인 명의로 재무부 수표를 우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브레이저는 고객들의 허위 세무 신고를 도왔고, 신고가 성공하면 사례금(kickback)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격이 없는 고객 기업 최소 6곳의 신고를 도왔고 그 대가로 $1,096,096를 받았다. 사례금은 본인이나 그의 사업체, 또는 그가 지시한 명의자 앞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로 받았다.

본인의 부적격 사업체 2곳과 고객 6곳을 위한 청구를 모두 합치면 IRS에 요구한 허위 환급액은 약 $11,514,618이고, IRS가 이 중 약 $9,336,130를 지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브레이저는 이 사기로 얻은 불법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선고 일정과 수사

마이클 W. 피츠제럴드(Michael W. Fitzgerald)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027년 2월 24일 선고 심리를 열 예정이다. 브레이저는 그 자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에 직면한다. 이 사건은 IRS 범죄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이 수사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 내용은 연방 검찰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 기록으로 별도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도자료에는 브레이저 측 변호인의 입장이 담기지 않았고, 고객 기업 6곳의 신원도 나오지 않는다. 선고 전까지 최종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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