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검찰의 수장 역할을 맡아온 빌 에세일리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ABC7이 실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J. 마이클 시브라이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7일 에세일리가 사실상 연방검사장으로 위법하게 재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명령이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AP는 정부의 항소 중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명령 효력이 보류된다고 전했다. 에세일리가 곧바로 해임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쟁점은 임시 연방검사장의 120일 기한 이후 다른 직함으로 수장 역할을 이어간 방식이다. 에세일리는 지난해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됐고 기한 직전 수석 부검사장이 됐다. 이후 다른 대행은 임명되지 않았다고 AP는 설명했다.
판사는 네바다 검사장 임명에 관한 지난 8월 제9연방항소법원 판단도 언급했다. 법무부가 일부 업무를 줄인 새 지정 역시 해당 항소심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지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다.
에세일리는 법원 판단에 반대하며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내부 감독자 선택 권한을 주장했다. 앞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소식만으로 모든 개별 형사사건의 효력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 Federal judge rules US prosecutor in Los Angeles Bill Essayli isn't legally serving — AP / ABC7 Los Ange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