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9월 2일 연방관보에 사전 규칙제정 예고(ANPRM)를 게재했다. 규칙안보다 앞선 단계로, 무엇을 규정에 담을지 의견부터 받는 절차다.
무엇을 검토하나
원문 요약은 검토 대상을 이렇게 밝힌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s considering amending its regulations to give CBP greater visibility into the supply chains of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CBP is seeking comments on new requirements enhancing visibility into the parties involved in the importation of goods; integrating innovative technical solutions for the tracing of supply chains of those goods; and collecting foreign export documentation that foreign exporters are required to submit to the foreign customs authority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ose goods to the United States.
세 갈래다. ① 수입에 관여한 당사자 정보의 확대, ② 공급망 추적 기술의 도입, ③ 외국 수출자가 자국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서류의 수집이다.
CBP는 목적을 불법 수입, 특히 미국 관세·무역법 준수를 피하려는 불법 환적(transshipment)의 적발과 차단으로 설명했다.
외국 수출서류가 핵심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새롭다. 원문은 행정명령이 CBP에 외국 수출서류 제출 요건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 서류가 수입신고 정보의 검증과 대조에 도움이 되는지, 이중 인보이스(dual-invoicing) 같은 위반 정황을 드러내는 불일치를 찾아내는 데 쓸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적었다.
누가 영향을 받나
원문은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예외를 제외하고 통관 절차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CBP가 언급한 무역파트너십 프로그램(CTPAT)의 구성이다. 원문에 따르면 수입자, 관세사, 항공·육상·해상·철도 운송사, 혼재업자, 제조업체, 제3자 물류업체, 수출자, 항만 당국 및 터미널 운영사 등이 참여하며, 이 중 소규모 사업체가 회원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
한인 스몰비즈니스에 무슨 의미인가
한국이나 제3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소규모 수입업체가 직접 영향권에 있다. 수출국 세관에 제출한 서류를 미국 측에도 제출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수출자나 포워더에게 맡겨 두던 서류를 수입자가 직접 확보하고 보관해야 할 수 있다.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지금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이다.
일정
의견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이 단계는 사전 예고이므로, 이후 규칙안 게재와 추가 의견수렴, 최종 규칙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