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RS,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최종규칙 확정… 최대 1만 달러 공제

적격 승용차 대출 이자를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9일.

편집국
2026년 9월 7일 오후 4:04 · 수정 2026년 9월 7일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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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최종규칙 확정… 최대 1만 달러 공제

국세청(IRS)과 재무부가 적격 승용차 대출 이자(qualified passenger vehicle loan interest) 공제에 관한 최종규칙을 확정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규제식별번호(RIN)는 1545‑BR75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는 적격 승용차 대출 이자를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총소득(MAGI)이 단독 신고자는 1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 1천 달러마다 공제액이 200달러씩 줄어든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차량의 총중량정격(GVWR)이 1만 4천 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개인으로부터 특정 승용차 대출 이자를 연간 합계 600달러 이상 받는 경우 새로운 정보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취인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종규칙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9일이며, 개별 조항의 적용일은 규정에 명시된 조문에 따른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대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이민 초기 가구에게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번 공제는 소득 구간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실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대출 이자 내역과 차량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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