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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필레이, 노벨평화상 수상…국제법 통한 평화 증진 공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9일 나비 필레이를 2026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제사법과 인권 활동을 평가한 결정이며 개별 국제분쟁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5일 오전 9:23
읽는 시간 3분
나비 필레이, 노벨평화상 수상…국제법 통한 평화 증진 공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레이가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월 9일 오슬로에서 필레이의 평화와 국제법 증진 활동을 선정 이유로 발표했다. 발표 장소는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이며, 예정된 발표 시각은 현지 오전 11시로, 한국시간 오후 6시·미 동부시간 오전 5시에 해당한다.

위원회가 강조한 것은 분쟁의 책임을 법적 절차로 묻는 필레이의 오랜 활동이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을 국제사법 체계에서 다루는 데 기여했고 국제법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역할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는 수상 이유를 설명한 위원회의 판단이다.

필레이는 남아공 더반에서 인도계 타밀 가정에 태어났다. 인종분리정책 아래 법률가로 일하면서 차별에 맞섰으며, 넬슨 만델라와 반인종분리 운동 인사들을 변호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남아공 고등법원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사를 지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은 경력도 있다.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유엔 독립조사위원회를 이끌었으며, 노벨위원회는 현재 미얀마의 집단학살 혐의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형사재판소와 국가 간 사건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기관이다.

이번 발표문은 강대국도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함께 짚었다. 위원회는 국제법이 완벽하게 작동해 온 것은 아니지만, 무력과 위협 대신 외교·조약·사법 절차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특정 분쟁에 관한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나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노벨위원회의 수상자 선정과 개별 재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이날 확인된 새 사실은 필레이의 수상자 선정이며, 진행 중인 국제사건의 결과가 이번 발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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