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인 결정은 14일 이뤄졌고, 정부의 상세 공개가 15일 나온 사안이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한다. 기존 아시아나 회원은 기존 사용 기준과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 대한항공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1, 제휴사 이용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을 적용한다. 전환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난 뒤 남은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공정위는 미주·유럽·대양주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이용 인원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조건을 뒀다. 합병이 실제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정과 세부 운영 절차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기사에서는 승인된 마일리지 조건과 예정된 합병 일정을 구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