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버클리 8가·해리슨 노숙인 캠프 철거 시작…장애인 보호 쟁점은 계속

버클리시가 9월 15일 8가·해리슨가 일대 장기 노숙인 캠프의 텐트와 구조물 등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현재 법원 명령으로 장애인 주민 7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대체 거처 마련을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다.

편집국
2026년 9월 15일 오후 3:51 · 수정 2026년 9월 15일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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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8가·해리슨 노숙인 캠프 철거 시작…장애인 보호 쟁점은 계속

버클리시가 15일 8가와 해리슨가 일대의 장기 노숙인 캠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ABC7 Bay Area에 따르면 시는 9월 11일 현장에 15일까지 텐트와 구조물, 소지품을 치우라는 통지를 게시했고, 법원이 퇴거 절차 진행을 허용한 뒤 시 작업반이 현장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 정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캠프는 버클리시와 Berkeley Homeless Union 사이의 법적 분쟁 대상이었고, 장애가 있는 주민의 편의 제공 문제 때문에 연방법원의 감독을 받아왔다. ABC7은 노숙인단체 대표를 인용해 장애 편의 요청 26건이 제출됐고, 현재 법원 명령으로 보호되는 주민은 7명이라고 전했다. 이 숫자는 단체 측 설명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Berkeley 캠프 정리, 두 축 — 9월 15일 정리 작업 시작, 법원 감독은 계속, 일부 장애인 주민 보호 유지
Berkeley 캠프 정리, 두 축 핵심 요약. 출처: ABC7 Bay Area · 2026-09-15

지난달 연방판사는 시와 노숙인단체에 장애인 주민을 위한 대체 장소를 함께 찾도록 지시했다고 ABC7은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치안판사가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법원이 캠프 철거를 허용했다’는 사실과 ‘모든 개별 주민에 대한 법적 쟁점이 끝났다’는 결론은 같지 않다.

현장 주민들은 철거가 시작되자 소지품을 정리하고 임시 거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버클리 시장 Adena Ishii는 장기적 목표가 사람들을 안정적인 영구주거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정책 목표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지, 현장 주민 모두에게 주거가 이미 제공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베이 지역 독자에게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노숙인 캠프 정리 정책이 공공공간 관리, 장애인 권리, 주거지원 정책과 동시에 충돌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시는 현장 정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연방법원 감독과 편의 제공 의무를 함께 따라야 한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철거 작업 시작’과 ‘일부 장애인 주민에 대한 법원 보호가 계속됨’이다. 대체 부지 협의나 개별 퇴거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모두 난 것은 아니다. 이후 법원 명령이나 시의 주거지원 조치가 바뀌면 상황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캠프 주민의 상황도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다. 일부는 장애 관련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법원 보호를 받고 있고, 다른 주민들은 철거 현장에서 친척 집이나 다른 야외 장소 등 임시 대안을 찾고 있다고 ABC7은 전했다. 이 때문에 ‘캠프 폐쇄’와 ‘주거문제 해결’을 같은 결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버클리 시장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로 연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장의 정책 목표와 실제 제공된 침상·주택 수는 별개의 문제다. ABC7 보도만으로 모든 퇴거 대상자에게 충분한 대체 주거가 제공됐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법적 쟁점은 앞으로도 변할 수 있다. 치안판사의 중재, 장애인 편의 요청 처리, 추가 법원 명령에 따라 현장 집행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는 15일 시점의 집행 상황을 다루며, 이후 법원 결정이 나오면 기존 ‘보호 대상’ 수치나 퇴거 범위를 그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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