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조지아 단속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미 정부 상대 행정청구 절차 착수

변호인 측은 연방법원 소송 전 필요한 행정청구를 9개 연방기관에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편집국
2026년 9월 15일 오후 3:56 · 수정 2026년 9월 15일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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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단속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미 정부 상대 행정청구 절차 착수

지난해 조지아주 이민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행정청구 절차에 들어갔다고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이 밝혔다.

Reuters가 인용한 CNN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전에 필요한 행정청구를 9개 연방기관에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관에는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법무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 이민단속 관련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 9개 연방기관 대상 행정청구, 연방법원 소송 전 사전절차를 정리한 도표
한국인 노동자 측이 시작한 미국 연방 행정청구 절차.

노동자 측은 구금과 처우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향후 행정청구와 소송 절차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현재 법원이 위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미 연방당국은 당시 단속이 불법 고용과 연방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기사는 노동자 측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구분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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