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건기록 26A305에 따르면 법원은 9월 14일 미국 우정청(USPS) 등이 요청한 ‘하급심 예비적 금지명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하급심 금지명령에 대한 본안 다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긴급구제에 필요한 형평 요소도 정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결정의 의미는 ‘우편투표 제한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단계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예비적 금지명령을 대법원이 긴급하게 풀어 줄지 여부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하급심 사건의 본안 심리는 계속되고, 이후 항소 절차도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USPS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지방 선거당국에 새로운 우편투표 봉투 설계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요구하는 핵심 변경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소송 당사자인 캘리포니아 측의 법적 입장이 포함된 만큼, 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주체를 분명히 한다.
대법원 기록상 정부의 신청은 대법원 전체에 회부된 뒤 기각됐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동의 의견을 냈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재판부 내부에서도 긴급구제 여부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유권자, 특히 우편투표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당장 선거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명령은 기존 하급심의 차단 조치를 유지하는 효과를 내지만, 개별 유권자가 해야 할 행동이나 마감일을 새로 정한 결정은 아니다. 투표 방법·마감일·봉투 요건은 해당 카운티 선거기관의 공식 안내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치·선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긴급 신청 기각’과 ‘본안 최종 승소’를 같은 것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정부의 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하급심 예비적 금지명령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소송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소송의 흐름을 보면 왜 이번 대법원 결정이 ‘절차상 중요한 결정’인지 더 분명해진다. 캘리포니아 등은 8월 USPS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방지방법원은 규정 핵심 부분의 시행을 막는 임시명령과 이후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제1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14일 대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짧은 명령은 정부가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깨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전체의 모든 쟁점을 최종 판결문 형태로 심리한 것은 아니다. 캐버노 대법관의 동의 의견과 얼리토·토머스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USPS 규정이 주정부에 우편투표 봉투 재설계와 대규모 유권자 등록을 요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표용 우편물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측은 이 규정의 시행 필요성을 다투고 있다. DailyKorea는 어느 한쪽의 ‘위법’ 주장을 법원의 최종 결론처럼 받아쓰지 않고, 현재 효력이 있는 명령과 당사자 주장을 분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