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진료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이 글의 내용은 모두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이다. 시행일과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발표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 원문을 별도로 대조하지는 못했다.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예외도 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한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로는 반기 월평균 기준으로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약 전달과 중개 플랫폼 규율
개정안은 조제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 과정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의약품 무상 제공 같은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인증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와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맡긴다.
시행령·행정처분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담겼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처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 환자 기준이나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고, 중개업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어기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에 낼 수 있다. 이번 취재에서는 의료계·약업계·플랫폼 업계의 반응이나 개정안의 실제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해외 거주 한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최종 확정안과 시행 시점을 복지부 공지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