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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재가지원서비스 사기 단속…1년간 103건 형사 사건 제기

IHSS는 한인 고령층이 집에서 돌봄을 받는 주요 경로다. 가족이 제공자로 일하는 경우 근무 시간 기록 관리가 특히 중요해졌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오후 3:15
읽는 시간 5분
캘리포니아 재가지원서비스 사기 단속…1년간 103건 형사 사건 제기

무슨 일인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2026년 10월 22일, 주 전역의 재가지원서비스(IHSS) 제도를 겨냥한 1년간의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LOS ANGELES – California Attorney General Rob Bonta today announced the results of a statewide effort over the last year targeting fraud in California’s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program.

발표 제목에 따르면 이 단속으로 주 전역에서 103건의 형사 사건이 제기됐다.

IHSS는 어떤 제도인가

IHSS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주민이 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와 신체 돌봄을 돕는 인력의 비용을 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도 많다.

한인 사회에서 이 제도의 비중은 작지 않다. 언어 장벽 때문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집에서 한국어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자녀나 친척이 등록된 제공자로 일하는 형태도 흔하다.

단속이 겨냥한 지점

발표문은 제도를 겨냥한 사기를 단속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어떤 유형이 적발됐는지, 103건이 각각 어떤 혐의인지는 확인된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제도의 구조를 보면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근무 시간 기록과 관련된다. 제공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제출한 시간표가 다른 경우, 수급자가 입원했거나 사망한 기간에 돌봄 시간이 청구된 경우 등이다.

한인 독자에게 왜 중요한가

가족이 IHSS 제공자로 일하고 있다면 시간 기록을 실제 근무와 맞추는 일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족 사이의 느슨한 기록 관행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수급자 쪽도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로 제출된 시간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상 승인 주체는 수급자다. 시간표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는 습관은 위험하다.

제도 이용 자체를 꺼릴 이유는 없다. 이번 단속은 제도의 축소가 아니라 부정 청구를 겨냥한 것이다.

기록 관리에서 짚을 점

제공자로 일하는 가족이 특히 주의할 지점은 세 가지다. 실제 근무한 날과 시간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는 것,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곳에 머문 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 그리고 시간표를 제출하기 전에 수급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번거로운 절차로 보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확인해 둘 것

발표 제목은 이 단속을 메디캘 사기 단속으로 표현하지만, 발표문 본문이 지목한 대상은 IHSS 제도다. 두 표현의 관계는 확인된 범위에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사는 본문이 밝힌 IHSS를 기준으로 썼다.

103건은 형사 사건이 제기된 수이며, 유죄가 확정된 수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IHSS 기록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담당 카운티 사회서비스국이나 자격 있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출처와 현재성

이 기사의 근거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2026년 10월 22일 자로 게시한 보도자료 한 건이다. 사건들의 진행 상황은 이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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