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9월 26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5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미 교육부의 학교 정신건강 지원금 종료 계획을 계속 막는 예비금지명령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학교가 상담사·심리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양성하는 데 쓰는 연방 지원금이다. 이번 발표는 법원의 최종 본안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의 종료 계획에 제동을 거는 잠정적 법원 명령에 관한 것이다.
어떤 지원금이 걸려 있나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쟁점이 된 제도는 Mental Health Service Professional Demonstration Grant Program과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s Grant Program이다. 발표문은 두 프로그램이 학교 기반 상담사, 심리사, 사회복지사와 다른 정신건강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지원 필요가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은 미 교육부가 앞서 이 지원금을 중단하려 했고, 법원이 올해 임시제한명령으로 이를 한 차례 막은 뒤 교육부가 다른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종료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 법무장관 연합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예비금지명령으로 종료 계획이 계속 차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법원이 본 쟁점
법무장관실 발표는 미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이 주 정부 측이 교육부 계획의 위법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법원은 교육부가 지원 대상들이 신청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미 승인된 지원금을 다시 평가하려 한 점과, 학교와 기관들이 해당 지원금에 의존해 온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지원 종료 전에 지원 대상에게 필요한 통지와 의견을 낼 기회가 제공됐는지도 쟁점이 됐다고 법무장관실은 설명했다.
DailyKorea는 별도로 공개된 연방법원 문서 기록에서 같은 사건의 예비금지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예비금지명령은 소송의 최종 승패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교육부의 해당 종료 계획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계속 차단돼 있다는 점이며, 본안 판단이나 향후 항소 결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 학교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명령의 직접적인 의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쟁점이 된 학교 정신건강 지원금 종료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개별 교육구나 대학이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각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예산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번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발표만으로 일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학부모·교육 관계자는 “지원금이 영구적으로 보장됐다”거나 “소송이 끝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비금지명령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잠정적 구제 조치이며, 법원의 후속 명령과 교육부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DailyKorea는 후속 법원 결정이나 교육부의 공식 집행 안내가 나오면 적용 범위와 시점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위스콘신 법무장관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여러 주가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번 명령의 적용과 소송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모든 미국 학교의 모든 정신건강 예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 법무장관실의 9월 26일 발표에는 정치적 비판과 정책 평가가 함께 담겨 있다. 이 기사는 그러한 평가를 사실 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명령의 존재와 법무장관실이 설명한 절차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교육부가 향후 어떤 법적 대응을 선택할지, 해당 프로그램의 장기 운영 방식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현재 기사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