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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분 사용계획 요구 추진…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교육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요구와 후속 조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전문가 임기 제한 등도 포함됐으며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편집국
· 수정 2026년 10월 29일 오후 1:24
읽는 시간 5분
대학 등록금 인상분 사용계획 요구 추진…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때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쓸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입법예고로, 제도가 이미 개정·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의 부담에 직접 연결되지만 심의에서는 인상률뿐 아니라 추가 재원의 용도도 중요한 쟁점이다. 개정안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연계된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이 제시하는 인상 이유와 실제 재원 활용 계획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점을 개편 배경으로 들었다. 총학생회단체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절차를 정비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회의 기록의 확인 절차도 손질한다. 작성된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공개할 기록이 실제 논의와 의사결정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등록금 액수를 정하는 심의와 회의 내용을 기록·확인하는 절차는 각각 구분해 추진된다.

의결 뒤 이행을 확인할 장치도 새로 제시됐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가 의결하면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 의결 사항의 공식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이 발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후속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위원회가 확인할 근거를 두려는 것이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뀌는 데 비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직할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했다. 위원 구성과 임기 기준을 손질해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내장학금 기준 조정도 함께 추진된다. 머니투데이는 현행 규칙상 등록금 감면액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배정하는 몫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전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개인별 장학금 액수나 모든 학생의 지원 확대가 확정됐다는 발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41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관련 법령의 개정·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학생과 대학이 확인해야 할 다음 단계는 의견 수렴 결과와 최종 공포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거나 특정 대학의 인상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대학별 등록금 결정과 위원회의 운영 방식, 교내장학금 편성은 최종 제도와 각 학교의 실제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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