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29일 AB 2374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주내 대학이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계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평가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한인 학생과 가족에게는 앞으로 학교의 지원 계획을 비교할 때 살펴볼 기준이 하나 늘어나는 변화다.
대학이 신청하고 지원 계획을 공개
주의회가 공개한 최종 법안 텍스트에 따르면, 신청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칼리지·주립대·UC 캠퍼스 또는 해당 요건을 갖춘 독립 대학이다. 대학은 아시아계·하와이 원주민·태평양계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겠다는 책임자의 확인과 목표, 이를 실행할 계획을 신청서에 담아야 한다. 신청서는 해당 대학 웹사이트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에는 학생 모집 안내뿐 아니라 학업 지원과 기본 생활 필요를 돕는 서비스, 교수·직원 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연구, 대학 간 편입·학위 취득을 돕는 협력 등이 포함된다. 또 대학은 학생 집단별 성과를 나눠 살펴보고 재학 유지, 졸업과 학위 취득에 관한 격차를 줄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주지사실은 이 제도의 취지를 대학이 지원 노력을 보여주고 학생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계획도 담겨야 한다. 단순히 아시아계 학생이 많이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받는 구조는 아니다. 향후 지정을 갱신하려는 학교는 앞서 제시한 목표와 계획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학생과 가족이 나중에 지정 명칭을 접한다면, 공개된 신청서에 실제로 어떤 서비스와 성과가 적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안 텍스트는 커뮤니티칼리지 총장실을 신청 절차의 관리 기관으로 정하고, 별도 심의 기구가 대학의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이는 학생의 입학 허가나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새로 판정하는 절차와 다르다. 한인 학생이 학교를 알아볼 때는 향후 공개될 신청서에서 실제 상담·학업·생활 지원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학교가 지정 신청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원이 이미 제공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법안은 대학이 다양한 아시아계 하위 집단의 필요와 성과 차이를 자료로 살피도록 요구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정 대학에 한국어 상담이나 한국계 학생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서비스가 마련될지는 학교별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대학 선택을 앞둔 가정은 제도의 이름만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미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 일정과 지정 대학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29일 주지사실 발표에는 대학의 신청 시작일이나 이미 지정된 학교 명단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어느 대학이 이 지정을 받았다고 소개하거나 학생이 별도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할 근거는 없다. 법안은 제도의 틀을 정한 것이고, 실제 신청 안내와 지정 결과는 운영 기관과 대학의 후속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명은 주지사실의 이날 발표에 따른 것이다. 취재 시점 주의회 법안 이력 화면은 앞서 법안이 주지사에게 송부된 단계까지만 표시하고 있어, 독립적인 의회 이력 갱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제도의 내용은 주의회 최종 법안 텍스트와 대조하되, 서명 사실과 시점은 주지사실 발표에 귀속한다.




